단샘초 교사입니다.저희 학급에 지원자가 있는데요. 저희 학교 졸업이 1월 12일이라 등교수업이나 사전 수업을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
안녕하세요. 꿈트리 코디네이터입니다.
본 꿈트리 대상자 28명은 훈령 제8조에 의거 꿈트리 등교수업으로 인한 학교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. 또한, 6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 졸업식 참여로 인한 꿈트리 결석 또는 지각은 융통성있는 꿈트리 운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